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15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간호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또는 대학 졸업에 상관없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학위의 종류가 전문학사이기 때문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87.2%가 별도로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4년제 간호 교육의 필요성과 선진 각국의 경향을 고려하고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간호과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를 학사학위로 하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간호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