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2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각종 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하는데 필요한 회의시설, 회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회의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회의의 50% 이상은 내국인이 참석하는 국내회의로서 이들 회의산업의 발전은 해당 지역의 관광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현행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여 국내·국제회의를 포괄하도록 하고, 비즈니스·숙박·쇼핑 등이 집적된 회의산업복합지구 제도의 도입과 회의기획업의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 우수국제회의 육성 등과 같은 신규 정책내용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회의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국제회의를 포괄하도록 국제회의산업을 회의산업, 국제회의를 회의, 국제회의업을 회의업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나. 회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회의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회의사업자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혜택을 주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일정지역을 회의산업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