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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위성방송사업자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모든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절차에서 위성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 있음.
이에 위성방송사업자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외의 지상파방송을 해당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절차에서 사업자들 간에 형평성 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