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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체육경기의 승률을 맞추는 온라인 게임 등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의 등급심의 요청이 빈번해짐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유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물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운동경기에 관하여 경기 결과 등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률에 따른 배당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운동경기(중계방송과 연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경기 결과 등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률에 따른 배당(재산적 가치가 없는 단순한 게임머니의 경우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유사 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