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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발의 · 조진형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소방안전 교육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소방학교가 설립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정적 소방교육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소방학교 정원규모,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소방학교장에 대한 국가직소방공무원의 정원 확보가 필요함.
그럼에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을 23인 이내로 두고 있어 신설되는 소방학교장에 대한 정원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그동안 95년 1월 법 제정 이후, 97년 21인 이내로, 2005년 23인 이내로 지방소방학교와 소방본부 신설 때마다 법을 개정해 왔음.
따라서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과 소방교육훈련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소방학교의 장에 대해서도 국가직소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설되는 소방학교장도 국가직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정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