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2 발의 · 조진형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건강과 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스포츠센터·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센터 이용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사례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센터의 경우, 스포츠센터 시설기준 등 행정적인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고 이용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도 ‘생활체육담당과’ 및 ‘지역경제담당과’로 나뉘어 있다 보니 업무 혼선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스포츠센터의 이용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법률사항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이용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용역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40조제1항).
다. 체육시설 이용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환급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회원의 보호)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