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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자본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불안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제 금융위기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확보 등 취지에서 도입한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현행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유입 속도를 완화하여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삭제함(안 제93조의2 삭제).
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이 투자한 국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93조의2(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