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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국채 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8월 현재 외국인의 국채 등 보유잔액이 74.7조원에 이르고 급격한 외환 유입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져 국가신용위험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투자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2 삭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