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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2인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치원 때부터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아동복지법」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렇다할 효과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통안전교육을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경찰서장이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아동교통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