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2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ㆍ준대형 점포의 급속한 증가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상품권’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하지만 다른 현금 및 신용카드 이용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데 비하여, ‘전통시장 상품권’은 카드 단말기 보급 부재 등으로 열악한 전통시장 사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전통시장 상품권의 이용 확대를 저해하고, 다른 상품권과의 형평성도 잃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현재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의 경우, 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1.5% 정도에 불과하여 기존의 최종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은행 등 판매처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단계에서의 전통시장 상품권 최초 소비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여 소득공제 혜택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
다만, 이는 카드 단말기 보급 등 전통시장의 열악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므로 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함.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개인에 대하여 카드 단말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급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차별받고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이용하는 개인들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1항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신설).
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함(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