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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는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08년 4월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동일 처방전에서 병용(竝用)·연령 금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지를 실시간 점검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 처방전에서의 점검만으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여 동일 의약품을 중복처방 받는 등의 사유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 중복이 아닌지, 함께 복용하여도 안전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년 2분기에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평균 3.99개로서 선진국의 평균 1~2개에 비하여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의약품 부작용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이 병용(竝用)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姙婦)금기 등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의약품 안전의 확인의무)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