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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매각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정된 시행령에는 매립지 등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매각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종전과 달리 임대대상 자격자의 범위에서는 제외시킴으로써 생활터전을 상실한 농어업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매립지 등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우선 임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