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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등 농지에서 면적 등 일정한 제한 조건하에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산지유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내수면어업이나 육상양식업 등 어업부문의 경우에는 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양식장 등 일부 시설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어업생산활동에 필요한 주거공간이나 산지유통시설 및 어구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어업생산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업인의 원활한 어업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어업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어업활동에 필요한 주거공간인 어업인 주택을 건축하고, 수산물의 산지유통시설 및 어구수리시설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에 어업인 주택을 건축하고 어구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2,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5조(농지전용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