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1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애인연금의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신박약으로 사고능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친지나 보호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악용하여 장애인연금을 대신 수령한 사람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횡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수급자가 입소한 보호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수급자의 급여나 보험금 등을 빼돌린 사건이 자주 있어왔고, 이를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궁박한 처지에 놓인 중증장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장애인연금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궁박한 환경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때에 장애인연금이 수급자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정신의료기관 등 입원자인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대리 수령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장애인연금 대리 수령자는 수급자를 보호·지원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연금 환수 및 처벌을 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13조의2(장애인연금의 대리 수령)
제14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