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1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국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동안 학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에 대한 이자유예제도 근거 마련(안 제24조의10제3항)
1) 현행 규정상 징집 또는 소집에 따른 병역복무자에 대해서는 입영기간 중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있으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이자유예 근거가 없음.
- - 2)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대학생에 대해서도 입영기간 중에 대출이자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 나. 국가장학기금의 폐지 및 관련 사무의 한국장학재단으로의 이관(현행 제3장 삭제 및 안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 중 종전에 국가장학기금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학생에게 신용보증을 해주던 간접 지원 방식은 폐지하고,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재원을 조달하여 대출을 해주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국가장학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짐.
2) 이 법 중 국가장학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여 종전에 국가장학기금이 하던 잔여 사무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을 계속하도록 함.
3) 국가장학기금의 사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장학기금의 남은 재산과 그 밖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한국장학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
다.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1) 이 법에 따른 학자금 지원과 다른 기관 또는 장학법인이 실시하는 장학사업 간에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음.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장학법인 등에 해당 기관이나 법인의 학자금 지원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골고루 학자금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제9조(임원)
제16조(사업)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결산의 확정)
제23조의2(지도ㆍ감독)
제24조(출입ㆍ검사 등)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제24조의5(대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24조의6(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제24조의7(여유자금의 운용)
제24조의8(우선적 학자금대출)
제24조의9(학자금대출 대상자의 추천)
제24조의10(상환)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3(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제49조의6(지도ㆍ감독)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제50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제54조(시상 등)
제5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12-27 · 공포번호 1041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