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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2인 ·
현행 「도로교통법」에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해 매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력, 청력, 색맹, 운동능력 등에 대한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성을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1인당 평균 적성검사 소요시간이 5~7분에 불과하고 평균 합격률도 99%에 달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실시하는 제2종 운전면허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호주의 경우 비사업용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정기적성검사를 하지 않고 사업용 운전면허에 대해서만 정기적성검사를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승용차 면허(3.5톤 이하)는 정기적성검사를 하지 않고 화물차(3.5톤 이상)와 승합차(8인승 초과) 면허에 대해서만 정기적성검사를 하고 있음.
따라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상당수는 승용차만 운행하며 다인승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사실상 비사업용 면허로 운용되는 제1종 보통·소형면허에 대해서도 적성검사를 폐지하고 제2종 운전면허와 같이 갱신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시간·비용 상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안 제87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