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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은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종사자 사이의 갈등을 초래해 왔고 조리사 및 영양사의 직무만족도가 저하되어 급식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등 혼란이 야기되어 왔음.
이에 조리사 및 영양사의 전문성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신설하고, 조리사 직무 신설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리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집단급식의 위생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 내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51조제2항 신설).
나. 집단급식소 내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52조제2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1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
제56조의2(보수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