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10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지난 해 도입된 개별소비세 제도가 실제 전력사용비중이 큰 품목은 제외되어 있어 선정기준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고,
현재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소수의 국가에 불과하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없으며,
또한 정부가 예상한 세수효과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개별소비세 부과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폐지함(안 제1조제2항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