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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학교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학교장의 책임있는 대응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요건을 명문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7조제5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