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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이 법은 부과권자가 명칭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인 부담금을 설치하려면 이 법에 그 근거법률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안정적인 무역보험기금 확보를 통한 무역보험기금의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재원에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무역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에 해당하는 동 출연금의 근거법률인 「무역보험법」을 이 법에 부담금 설치 근거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 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