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0 발의 · 의원 외 2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을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금은 정부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공사가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공공단체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요청 공공단체가 한정되어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공사의 효율적인 채권회수 업무에 한계가 있음.
반면에 공사와 같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관련 법률을 통하여 정부 출연금 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상시적으로 출연받아 이를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기금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효율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통한 기금의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원에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에 국민연금공단 등을 추가하며, 이와 아울러 공사의 자료제공요청권 확대에 따라 공사 임직원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규정에 맞추어 공사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으로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기금 출연 대상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31조제1항제2호).
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및 제60조의2 신설).
라.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함(안 제58조제1항).
마. 공사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 내용을 공사가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관련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명확히 함(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1조(기금의 조성)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5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59조(감독)
제60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