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자 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영업 관련 의무위반에 대하여 종전에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하여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 한 가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 제재 정비(현행 제9조제1항제38호 및 제39호 삭제, 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 - 1) 고압가스 제조자 등이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2) 고압가스 제조자 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자가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폐지하고 영업정지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안 제25조제1항)
1) 고압가스 용기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 등을 수입한 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입용기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3) 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권한 없는 자의 검사에 대한 벌칙 마련(안 제39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1)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나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한 자가 용기 등의 검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시ㆍ도지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검사권한이 없는 자의 무분별한 검사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25조(보험 가입)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제39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0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