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중복 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양(안 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6조ㆍ제63조, 안 제45조의2 신설)
- -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를 이양하면서, 시ㆍ도지사가 유독물영업자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함.
- - 나. 사고대비물질의 관리 강화(안 제38조의2 신설, 안 제45조ㆍ제46조ㆍ제63조)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자에게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보고ㆍ검사, 서류의 기록ㆍ보존 등을 의무화하여,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화학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다.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 해소(안 제27조 및 제36조)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가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께 하는 것은 중복적 제재이므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제23조(개선명령)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제27조(등록의 취소 등)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0조(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제33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제34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8조의2(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제45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제4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49조(과징금 처분)
제50조(청문)
제54조(수수료)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