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9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복지업무 종사자가 실종아동등을 신고해야 할 경우 국가경찰관서에 직접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경찰관서에 하게 되어 있고 보호시설의 장 등도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전문기관에 신상카드를 보내게 되어 있어, 실종아동등의 신고 및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신속하지 못하므로 신고체계와 신상정보 제공체계를 각각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장애아동은 실종시 의사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장기 미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아동에 비해 장기 미발견율이 4~17배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 보호시설 등과 협력하여 “실종아동 찾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실종아동등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복지업무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직접 신고하게 하고 보호시설의 장 등은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직접 제출하게 하여 신고체계 구축·운영과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에 관하여 복지시설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전문기관·경찰청·지방자치단체·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로서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문기관과 경찰청 간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하되 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실종아동등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마.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어도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검사대상자 등이 요청하면 유전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6조(신고의무 등)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8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10조(출입·조사 등)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제14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7조(벌칙)
제18조(벌칙)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