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9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함.
그러나 수급자가 소득인정액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음에도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03만 여명(전체 인구의 2.13%)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비수급 빈곤층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부양비’ 규정이 있기 때문.
따라서 실제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고, 기초보장 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간주부양비와 실제부양비의 격차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주부양비의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권자의 선정 조건에서 제외하고(단,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으면 수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예외를 둠), 급여신청자에게 급여신청 포기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비수급 빈곤층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 선정조건에서 제외하여 소득기준으로만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 된 경우에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함(안 제2조제5호 및 제5조).
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음을 이유로 급여신청의 포기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1조의2(급여신청의 포기권유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