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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1인 ·
현재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또는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 등은 일정 기간 동안 열람이나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또한 이를 예외적으로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등 열람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말한 2종류 외에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상 필요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있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교적 간편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임정권에서 임명된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직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전임 정권의 기록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절차를 까다롭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제3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