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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자들을 전업화·규모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 개별 축산업자들이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축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축사의 경우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