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9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무인자동숙박업소(이하 “무인모텔”이라 한다)는 이용객이 모텔 로비에 있는 자판기를 통하여 돈을 지불하고 객실키를 받아 입실하거나 객실을 이용한 후 객실에서 이용료를 지불하는 무인자동화 숙박업소로서, 인건비 등 숙박업소 운영상의 경비절감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는 차원과 주인과 손님이 대면을 하지 않아 이용객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는 측면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무인모텔은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종업원과 이용객의 대면이 없는 관계로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탈선장소나 범죄자 은신처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현재 숙박업의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모텔을 유인숙박업과 동일하게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무인모텔 현황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법적 근거규정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무인모텔의 관리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인모텔과 유인숙박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무인모텔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인모텔이 미성년자들의 탈선장소나 범죄자 은닉처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숙박업소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유인숙박업과 무인자동숙박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숙박업소의 영업자는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숙박업소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9조의3(숙박업소 이용객의 신원확인 및 절차)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