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미술문화 의식과 활동을 향상시키는 공공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 - 2) 국립중앙미술관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미술작품 등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미술활동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임원의 직무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국립중앙미술관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함.
2) 이사장은 국립중앙미술관을 대표하며 국립중앙미술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
다. 이사회의 설치(안 제12조)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예산 및 결산, 중장기 국립중앙미술관 운영 및 발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라.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안 제16조 및 부칙 제4조)
국가는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이 설립되기 이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 중 국유문화재 및 미술작품을 제외하고는 국립중앙미술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 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제공하고, 국유문화재 및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작품 보존에 대한 전문성 및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미술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준비(안 부칙 제2조)
1)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중앙미술관설립위원회를 설치함.
2) 설립위원회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중앙미술관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함.
바. 직원의 임용 특례(안 부칙 제7조 및 제8조)
1)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국립중앙미술관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
2) 법인화 이후에 국립중앙미술관 직원으로 재직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용절차 없이 국립중앙미술관에 임용된 것으로 보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에는 공무원 신분 유지자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