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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발의 · 김진애 의원 외 15인 ·
현행 「국회법」 제57조제5항에 따르면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 대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소위원회 다수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많음. 특히, 각종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불합리한 이해의 관철을 목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게 되는 경우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일반 국민의 권리가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개최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