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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발의 ·
- -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적립된 손해배상 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예치하도록 하여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해산 시 의뢰인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여 변호사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혼선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8조의14(해산)
제58조의30(준용규정)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