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9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재정비촉진지구 수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시·군·구별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정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으로 재정비촉진지구별로 국비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자 하며, 국가는 낙후 지역 등에 대한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부터 50%까지의 범위에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의 하한 비율이 과도하게 낮아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과중한 주민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비 지원의 하한 비율을 30%로 상향하도록 개정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뉴타운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낙후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산정기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만으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비촉진지구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지원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별로 지원하고, 낙후지역 등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한 지원선을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나.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비 촉진지구에도 국비를 지원하는 등 현실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기준 설정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