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9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신설을 방지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신설된 민간자격의 등록 기한이나 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없어 미등록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에 대한 관리·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하여 민간자격의 활용이 미흡하고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기 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민간자격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관리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에 민간자격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민간자격의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기 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40조).
나.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격관리자로 하여금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관한 자격정보를 체계화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25조, 제29조 및 제34조).
다. 민간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25조(시정명령)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
제33조(거짓 광고의 금지 등)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제34조의2(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의 정지 등)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