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8 발의 ·
제안이유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등 상반기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ㆍ수선 시 취득세 면제(안 제9조제6항 신설)
- -- - 1) 승강기 등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2퍼센트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중소서민용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지방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
3) 중소서민 아파트의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 2퍼센트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였으나, 내년부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4퍼센트)로 통합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개인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ㆍ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안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1)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상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 지상권 등기와 동일하게 해당 토지 가액의 1.2퍼센트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취득ㆍ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위 자동차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중간세액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8조(납세지)
제9조(비과세)
제10조(과세표준)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6조(세율 적용)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0조의2(분할납부)
제23조(정의)
제25조(납세지)
제27조(과세표준)
제28조(세율)
제34조(세율)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48조(과세대상)
제51조(과세표준)
제52조(세율)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제96조(특별징수)
제104조(정의)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제109조(비과세)
제111조(세율)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제113조(세율적용)
제115조(납기)
제123조(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47조(부과ㆍ징수)
제150조(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조의2(적용시한)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제6조의2(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