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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대사회가 세계화 시대로 전환되고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우리의 국어인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이 훼손당하고 있음.
국어를 아끼고 사랑하는 민족은 역사의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삶의 기반을 만들어갔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음.
특히, 우리 국어인 한글은 과학성과 합리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두루 가진 언어임. 하지만 최근 영어열풍으로 국어는 뒤편으로 밀려나 있고, 초·중등학생들에 의한 한글의 오용, 남용, 왜곡 실태는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세대 간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언어교류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인터넷 언어는 국적불명의 언어들을 양산하고 있어 국어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심회복이 시급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의 시작이며 핵심임.
따라서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국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