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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이명박정부 들어 단행된 감세로 내국세 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여기에 더해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