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의 기본구상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자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의2 신설)
- -- - 1)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각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용지를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구상에 따라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을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1)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민간의 기술능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투자자,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 등에게 해당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민간의 기술능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현행 제13조제5항 삭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인 현행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매립목적 변경 및 양도ㆍ양수를 받은 자의 소유권 취득범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매립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현행 제13조제5항을 삭제함.
3) 새만금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안 제25조ㆍ제27조)
1)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 및 수질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2)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수질환경모니터링 및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이관함.
3) 환경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7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8조(기본계획 승인의 효과)
제10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5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제27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제28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특례)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