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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성매매 사범에 대하여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처벌이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하여 그 수위가 낮아 형벌로서의 실효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성매매·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벌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그 최저액을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 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벌칙)
제19조(벌칙)
제20조(벌칙)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