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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하위법령에서 7인승 이상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에 관하여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현재 1,600만대의 차량 등록대수 중 약 70%인 1,160만대의 승용차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화재가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3천6백여 건이 발생해 주택화재 다음으로 사고 발생이 많은 실정이며, 차량은 휘발유나 LPG 등 인화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함께 발생하는 화재의 초기진압이 중요함에도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차량화재 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소화기를 비치하고 운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9항 신설 및 제15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