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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주택재개발조합 및 주택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이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토지 등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2009년 신설), 이는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됨으로써 조합원의 수가 증가되고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지분쪼개기’ 방지 등을 통한 투기행위를 막고자 개정된 현행법의 규정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조합원의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소유한 경우라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선의의 토지등소유자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