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8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자살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의 자살사망자 수는 1만 4,579명으로 2008년도의 1만 2,858명에 비해 18.8퍼센트가 증가하는 등 점차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는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과 언론매체나 인터넷 통신 등을 통해 집단자살이나 유명 연예인의 자살 소식의 영향을 받은 모방자살이 급증하였기 때문임.
이와 같이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자살예방정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 인력 및 사회적 관심의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살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자살예방정책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으로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며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를 파악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운영하고,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응급출동, 응급의료서비스제공, 자살예방상담, 생존자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자살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언론매체의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위기발생시의 대응 및 사후대응 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자살위험자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상담도구를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자살자,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수행할 전문인력의 양성, 확보 및 자질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살예방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