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8 발의 ·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경우의 장의를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과 대상자 결정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미비하여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는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례범위, 장례기간 및 장례비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안 제명)
- - 현재의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國葬ㆍ國民葬에관한法律」에서 「국가장(國家葬)법」으로 변경함.
- - 나. 국가장 대상자의 범위(안 제2조)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및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함.
다. 국가 등이 주관하는 장례의 범위 및 장례기간(안 제4조)
1)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장례비용(안 제5조)
빈소의 설치ㆍ운영 및 운구, 영결식 등 국가장을 주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