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08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는 일일 약 800여 만명을 수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및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조사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전국간선철도 및 수도권 광역전철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추가함으로써 철도와 승객의 안전 유지와 테러 등의 위해 활동을 차단하고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1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