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5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성인지통계는 남녀불평등사항을 점검하여 양성평등 이정표를 제시하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사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기준 성별분리가 가능한 국가승인통계 713개 중 28.5퍼센트, 중앙행정기관 발간 주요 통계간행물 34종 중 13.3퍼센트만이 성별 분리를 실시하는 등 성인지통계의 생산·보급이 미흡하여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거나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나 유엔개발기구 등 성평등 관련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성인지통계가 정부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성인지통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성인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관련 국제지수를 올리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性認知)예산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참여 및 서로 다른 특성 등을 보여주는 성인지통계를 생산·보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통계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통계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제13조의2(성인지통계의 지정·관리 등)
제36조(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