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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1년부터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전국 8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세수감소에 직면하고 있음. 도축장이 대부분 비수도권,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도축세 폐지는 도축장을 운영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 부족현상을 발생시킬 것임.
따라서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축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