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5 발의 · 최문순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재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병폐로 많은 문화재 수리기능자들이 피해를 입어 옴.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은 하도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화재 수리기능자들이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음. 또한 시공사도 이 같은 점을 악용해 문화재수리공들과 불공정 계약을 강요함.
문화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동 법은 문화재수리업자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보수단청, 건설토목)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조경,보존과학,식물보호,단청,목공,석공,번와)로 나누어 특정분야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분야의 수리업은 하위 개념의 전문수리업자로 국한하여 제외시킴. 또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만이 50%내에서 하도급을 인정함.
이는 기존의 문화재공사현장의 불공정 수직계약관계를 그대로 법으로 명문화시킨 것에 불과함.
문화재청은 당초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을 보호하고 문화재공사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동 법을 제정하였으나, 법 조항의 대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준용함. 문화재수리는 일반 건축물 공사와는 격이 다르며,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이며, 문화재 수리기능공에 대한 보호 없이 문화재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없음. 더욱이 현재 우리의 전통문화는 무형문화재 전수인력의 고령화와 전수인력감소로 인해 그 맥이 끊길 위험에 처함.
이에 동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문화재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보수기술자와 동 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모든 수리기능자(실측ㆍ설계, 보존분야 제외)를 보유하도록 함.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동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2가지 이상의 복합공종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도급공사에 참여하도록 해 문화재공사에서 하도급을 없애고자 함. 다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리기술자나 수리기능자 또는 수리업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인정함.
주요내용
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업으로 규정된 모든 공종(工種)이 갖춰진 업자로 함(안 제16조제2항).
나.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공동도급협정을 통해 모든 공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다. 하도급은 수리기술자나 수리기능자 또는 수리업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한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