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5 발의 · 최문순 의원 외 2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주식의 소유제한·재허가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방송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방송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사항들은 지주회사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업 관련 방송지주회사가 이미 설립((SBS미디어홀딩스 등)되어 있고, 최근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허가에 맞추어 새로운 방송지주회사가 설립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방송법」을 개정하여 여론형성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을 실제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방송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주식의 소유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및 방송지주회사의 1인 소유 지분 한도를 주식 총수의 40%에서 30%로 변경함으로써 방송사업이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하며, 주된 사업의 기준은 자산총액 중 방송사업이 차지하는 지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6호 신설).
나.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지주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방송지주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2항 신설).
라. 방송지주회사 설립 승인 시 심사기준을 정함 (안 제10조제4항 신설).
마.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을 제한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바. 방송지주회사가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사업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아. 방송지주회사의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자. 방송지주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