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5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의 주거편의와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용주거복지시설로써 1989년에 제도가 도입되어 1993년에는 임대형, 1997년에는 분양도 허용되어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완화 되었음.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으로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하려는 자는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에게만 분양·임대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건설업체는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녹지지역에도 지을 수 있고 소득세 및 취득세 등 세제감면도 얻을 수 있는 탓에 서로 경쟁적으로 난립하여 수요자를 모집하다 보니 본래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입주자에게 정보를 왜곡하여 과대광고를 하는 등 입소부적격자에게 분양·임대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바 있음.
또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주택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갖추어 관계 행정청에 설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노인복지주택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기준에 미달되어 사업폐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여지가 있게 됨.
이에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양도받은 선의의 입소자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폐지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보고 입소자격 기준을 입소자격자를 직접 부양하고 있는 가족까지로 완화하여 기존에 입주해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선별적으로 구제하여 노인 주거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를 배우자 외에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 단서).
나. 노인복지주택이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미달하게 되어 사업폐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함(안 제5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