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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발의 · 김성회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무분별한 초지의 전용을 막고 축산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지의 전용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등은 해당 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초지의 전용이 필요한 지역이나, 「초지법」에 명시적인 전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초지의 전용사유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의 용지로 전용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