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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발의 · 김성회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단계에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부담금 감면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례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사업 시행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해줌으로써 낙후된 공여지역주변지역에 투자하는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